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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사보임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신 분들은 사보임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보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보임 사보임이란 국회위원에 소속된 의원을 소속 정당에서 사임이나 보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소속법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국회법 35조에 따라 개설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들을 심사하거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사임과 보임을 함께 부르는 용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위원회 국회에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분류됩니다. 상임위원회는..
2022. 4.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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