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이란?

생활정보 / / 2022. 4. 21. 21:32

사보임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신 분들은 사보임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보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사진

 

사보임

국회건물

 

사보임이란 국회위원에 소속된 의원을 소속 정당에서 사임이나 보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소속법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국회법 35조에 따라 개설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들을 심사하거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사임과 보임을 함께 부르는  용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위원회

국회에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분류됩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 37조)

 

만일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7조). 특별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만들어집니다.

 

위원의 임기와 개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 1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됩니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다(동법 제48조5~7항).

깔끔 정리

  1. 국회 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 말하는 용어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배치되어 분야별로 국정에 관련된 법안이나 시안을 논의
  3. 각위원회에 대한 국회의원 배치는 각 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이루어짐
  4. 위원회에 의원을 배치한후 사임과 보임에 대해서 해당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신청한 후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됨

 

 

사보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게시물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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